동의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 3자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의 2ㅔ3자 제공과 관련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한 사항 중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필수 항목인데,
대부분 읽지도 않는 이메일로 장황하게 보내고 끝이다.
동의를 다시 얻기 싫겠지... 이미 정보 다 뿌려서 팔아먹었는데.
이용자의 동의 여부도 표시해야 하는데 내가 어디서 동의를 했는지 모아주는 사이트는 없다. 내가 일일이 찾아서 알아보던지 쓸대없는 광고 전화가 왔을 때 노발대발하는지 뿐이다.
법 만들면 뭐하누.
그리고
대부분 읽지도 않는 이메일로 장황하게 보내고 끝이다.
동의를 다시 얻기 싫겠지... 이미 정보 다 뿌려서 팔아먹었는데.
이용자의 동의 여부도 표시해야 하는데 내가 어디서 동의를 했는지 모아주는 사이트는 없다. 내가 일일이 찾아서 알아보던지 쓸대없는 광고 전화가 왔을 때 노발대발하는지 뿐이다.
법 만들면 뭐하누.
그리고
일단, 다날 과 같이 돈과 관련된 회사면 개인 정보는 법의 허용 범위 안에 있는 것.
해당 웹사이트로 개인 정보를 받고 실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콜백뿐이라고 해도
국내 서드파티 보안 업체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카스퍼스키나 맥아피가 바이러스로 인식하는 삼성 보안 프로그램도
v3에서는 이상없으니까.
B2B의 힘.
글로벌하게 놀려면
이런 콤비나트를 없애야 한다.
실력으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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