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는 소속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독립된 기관이며
그 직원들도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직원입니다.
반면 금융감독위원회(FSC)는 정부의 한 기구으로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시와 검사 등 감독업무의
실무를 직접 실행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등에 대한 행정조치 등과
법령 등 규정을 만드는 일을 담당함과 아울러
감독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를
통할합니다.
감독업무를 정부기관에서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경우의
정부에 의해 금융회사들이 전부 좌지우지될 위험성과
원래 감독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영속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서 감독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들로부터 감독에 따른 대가로 분담금을
받아서 운영됩니다. 정부기관이라면 이러한 분담금을 받기 어렵겠죠.
그리고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여
수시로 전문가를 높은 급여로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정부기관에서 공무원을 이런식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전신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이 전부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감독업무에는 금융회사가 법률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때에 대한 처벌 등 행정조치가 수반됩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이 아니고 그 직원도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이러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법리적으로 없습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감독에 대한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면
정부기구이며 공무원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감독업무를 위해서는 각종 법령 등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또한 행정부의 권한에 속한 일로서 금융감독원이 아닌
정부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부 등 다른 경제관련 정부부처와 별도로
두는 이유는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금융감독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4&dir_id=403&eid=SgMQW5npfvVueX+JqSNpcgrihVaNwflY&ts=111888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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