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4일 월요일

법에 있어서의 음란물 소지죄.(스트리밍 서비스/ 토렌트), 저작권법 (102조,103조)

ㅁ 음란물 소지죄

o 법에 있어서의 소지란?
  - 법으로 금지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o 법에서는 사용자는 특정 웹사이트로부터 음란물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받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이 있기에 소지죄로의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o 제기되는 문제
  - 특정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streaming service)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하지 않았기에 음란물 소지죄로써의 처벌이 힘들다고 보고 있다. 
  - 토렌트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모르고 파일을 다운받았다고 하더라도 토렌트 자체에서 자동유포기능으로 유포자로 강하게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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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저작권법 102조,103조

o제 102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 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빡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책된다.
- OSP가 이용자로 하여금 침해사실을 인지하고 그 후 적절한 방지책을 행한 경우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기술적 수준으로 불가능한 경우 필수적인 책임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o제 103조
-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소명하여, OSP에 복제 및 전송 중단 요청이 가능하다. 이에  OSP는 조치를 취하면 권리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감경 혹은 면제 가능하다. 그러나 인지 후 부터 특정 행위 전까지의 발생한 손해 배상은 책임을 진다.

o 제가되는 문제.
  1) 방지책의 성공정도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조치 취하기 전까지의 손해배상이 없다.
  3) 기술적 불가능에 대한 기준이 없다.

댓글 1개: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지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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