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3일 수요일

회사 설립 절차 자료 모음.

내년 쯤에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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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방법 ]
우선 회사설립을 위한 기획과 업무추진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상법에서는 이들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1996년 10월 1일 이전에는 발기인이 7명 이상이었으나 상법이 개정이되면서 3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통상 설립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사람이 발기인 대표로서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관하게 됩니다.발기인 및 구성인원의 결정   (1) 발기인 3인이상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2) 주식회사는 이사3명(대표이사인 이사를 포함), 감사1명은 반드시 있어야 함으로 최소한 인원4명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3) 발기인  중에서  이사.감사가 선임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결국은 최소 인원으로 4명이  있으면 설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위하여 미리 결정하여야 할 사항

(1) 상 호
동일 관할법원 및 등기소 내에서는 동일. 유사업종에 동일  상호의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미리 법원 및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법인 색인부의 상호를 열람한 후 결정해야 하며 상호의 앞 또는 뒤에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합니다
(2) 본 점회사의 주 영업장소를 본점으로 하고 그 소재지 번을 기재합니다.(3) 지 점본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하는 것이고, 설립당시에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4) 회사가 발행할 예정주식의 총수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4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됩니다.(5) 1 주의 금액상법상 1 주의 금액은  금 100 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었으므로 그 이상으로 하면 될 것이나 통상은 금5,000원 또는 금10,000원으로 합니다.(6)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 : 1주의금액분의 자본금입니다.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 주식의 종류 : 회사의 형편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합니다.(7) 영업목적설립되는  회사가  하고자  하는 영업 목적을 나열하는 것으로  너무 추상적인 표현은 안되고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져야 합니다.(8) 자본의 총액
회사 설립의 자본금 총액을 말합니다.(9) 공고방법중앙 또는 지방의 일간 신문을 특정하여 기재를 하면 되는데 선택적 경기일보 또는 경인일보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10)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대표이사는 1인 또는 수인을 둘 수 있으며 수인일  경우에 각자 대표가 원칙이지만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공동대표이사)(11) 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상한 수는 없고 최소한 3 인은 되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입니다.
  단) 자본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 3인 이하로 할 수도 있습니다.
(12) 감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1 인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그 임기는 3년입니다.
 단)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13) 주식 배분표발기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1 주 이상을 인수하여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으므로 출자하는 사람별로 그 금액을 결정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설립에 관한 개괄적인 절차
                               - 
上記의 사항들이 결정이 되면 -

1) 정관을 작성하고
2) 발기인 및 청약주주들의 주금납입에 관한 절차를 경료한 후
3)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4)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
5)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관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고
6)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공증받은 의사록 ,기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 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7) 설립등기 신청서를 법원 또는 등기소에 제출을 하면 3 일정도 경과 후에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식회사 설립비용 ]
  법인의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의 비용이 소요됩니다.1) 등록세 및 교육세   등록세액 : 설립시의 자본금액의 1,000 분의 4
   
교육세액 : 위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예외적으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과밀 억제권의 대도시에서는 
등록세 및 교육세액이 3 배 중과세로 가산
이 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서울 : 지하철공채) : 자본금액의 1,000분의 1
     예) 자본금이 5 천만원인 경우 금 50,000원
3)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공증비용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 보수규정에 따릅니다4) 법무사 수수료 및 각종의 부대비용      법무사보수 산정 조견표에 따릅니다.
[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업무처리 범위 ]

1) 설립기획 단계에서 법무사 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시면 전반적인 절차 및  준비사항
    에 대하여 안내를 하여 드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발기인들
    의 협의에 의하여 상기의 사항들이 결정이 되면

2) 동일 등기소 관내에 동일업종에 동일한 상호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상호 열람
    을 통하여 결정된 상호의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행하고

3) 위 결정사항을 토대로 정관 작성을 대행하고

4) 주식청약 및 납입에 관한 일체의 서류작성을 대행하고

5) 창립총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자문 및 의사록 작성을 대행하고

6) 이사회에 관한 자문 및 의사록 작성을 대행하고

7) 작성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의 공증에 관한 절차를 대행하고

8)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9)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에 설립등기신청을 대리하며

10) 등기 종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설립회사에 교부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법인 설립의 기획단계
     에서부터 설립등기를 종료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자문 및 대행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최소 구성인원 4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들의  주민등록 등본 각1통, 인감증명서 각2통, 각각의 인감도장만 준비되면 모든 서류작성과 절차를 대행하여 설립등기를 종료한 후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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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지원제도
가.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절차
  • 가) 사업자등록 안내
    • 1) 개요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하여 준다. 다만,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여 준다.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2)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증 신청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 또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3)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해야 한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된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자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사정인업, 관세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 과세배제 기준에 해당 되는 사업자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계속 적용됨)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법인 :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 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 1)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 2)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 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 3)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 4)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참조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에 문의
  • 다) 사업자 유형
    • 1) 사업형태에 따른 분류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 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 2)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된다.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3)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 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표>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구 분개인 기업법인 기업
      납부세금소득세법인세·소득세
      세율구조6~35%(4단계)10~22%(2단계)
      납세지사업자 주소지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기장의무간편장부/복식부기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없음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법인
(출처 : 창업넷, http://www.changup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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