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7일 토요일

CJ 사건 재판 결과가 더 중요하다.

집행유예는 형을 살지 않는 것이다.

그 기간내에 죄를 지으면 실형을 사는 것.

집행 유예 기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면 된다.

일선에서 물러나 쉬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CJ 사건이 만약 또 집행유예로 끝나면(이미 동일 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 민국은 뿌리까지 썩어 있으니

이명박에 폈던 정책이 사실상 맞다.

주권을 걍 던져 버리고 현대판 식민지로 살아 가는게 차라리 맞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돈이면 다 되는 시절에서 조금씩 법이 중요시되는 시절로

넘어가는 시기일런지도 모르지.

[앵커]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무려 2천78억원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회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성혜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한결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정찰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08년부터 양형기준을 범죄별로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올해 초 SK그룹 최태원 회장 모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입니다.

양형기준상 횡령.배임금액이 300억원을 넘기면 형량을 줄여줘도 최소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963억원 횡령, 569억원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정되는 금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최소 징역 4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546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도 받고 있는데 지난 1일부터 조세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돼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조세포탈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면 기본형량이 징역 5년에서 9년이고, 감경하더라도 최소 4년, 가중하면 최대 12년을 처벌받게 됩니다.

김승연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 이어 이재현 회장까지...

'징역 4년'이 재벌총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 형량'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Y 성혜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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