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8일 토요일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비에 대한 증빙을 챙기자.

사업자는 반드시 증빙을 챙기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증빙이란 비용을 지출했을 때 객관적으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말하는데, 증빙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이다.
세금계산서는 법정증빙의 대표적인 것으로 적격증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이중 부담을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빙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물품을 구입 할 때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도록 해야 불필요한 세부담을 제거할 수 있다.

사업자가 창업하는 때에는 현실적으로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에 비해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지는 시기이므로 투자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로 인한 부가가차세 매출세액보다 크기 마련이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등록 전 20일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조기환급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빠른 시일 내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법정증빙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등이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란 말 그대로 신용카드로 구입 대금을 지불 하였을 때 발행자로부터 교부 받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말하며, 계산서란 농산물 등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 받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비용 지출 건당 5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지출 시에는 이러한 법정증빙을 수취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법정증빙에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영수증, 즉 간이세금계산서인데 이는 수취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처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가 가능한 증빙이 아니다. 다만 소득세를 계산 할 때 비용으로는 인정이 가능하며 법정증빙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담이 있다.

출처 : www.biznt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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