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8일 토요일

개인형태 창업 시 회사설립과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관할이었다. 역시 세금이군. 개인 사업자에 수익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던데...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출처 ; http://www.bizntax.com/board/?action=view&menuid=125&aid=18119&no=87380&page=1&skey=&sword=
개인형태 창업 시 회사설립과 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설립절차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사업이 인ㆍ허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의 종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보통 사업 인허가 신청인이 시ㆍ군ㆍ구청의 민원실에 비치된 인허가 신청서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인허가 여부를 현장실사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준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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