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8일 토요일

일기들 4

내 블로그와 포토로그에 엄청난 양의 포스터를 펐다.

초기 파트 부분은 대충 다 펀 것 같아서. 한동안 쉬련다. 몇 년간 읽어도 다 못읽을 서적들이 동아리에 있는데. 중요한 포스터만 펐다. 인쇄하려고. 이제서야 내 블로그 오시는 분들이 하루 정도는 머물러도 분명 도움이 될 자료 저장소가 된 것 같다.

냠냠. GPL 라이센스와 FSF에 감사한다.

CopyLeft 정신으로 무장한 수많은 전문가분들께도.

냠냠... 눈이 아포서 좀 쉬련다.

걍... 쉰다는 내용 ^^; 간만에 쓰네.








웹하드. 트레픽 분석을 하는데 내부에서 파일 올릴 때 70M/sec 가 나왔다. --; 최대 대역이100 메가인데. 대역폭을 제한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큰 파일을 올릴 때 다른 유저들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대역폭 제한하는 솔루션은 상업용 밖에 없는지. 아직 검색을 못했다. 요새 바빠서 시간도 없긴 하다.

혼자서 홈페이지 만들고 있다. 아무래도 메인 홈페이지가 있어야 호스팅 서비스를 하지. --; 역시나 그래픽 작업 때문에 너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홈페이지는 그래픽이다. 난 특히나 디자인 감각이 없어서 만들수록 추리하다. 추름, 꼬롬, 꼬딸~

www.busanit.or.kr의 RFID/USN 교육 신청이 떨어졌다. 냠. 그래서 software.or.kr꺼 간다.서울에 QPLUS ESTO 강의 들으러 간다. 16일부터 4일간(이 일기와는 날짜가 맞지 않지만.)

최홍만 싸이월드랑 일촌 됐다~ 기분 좋다. 나이는 같지만 그는 세계속에 있다. 링 위에서 한국인의 멋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다.

전자상거래 자격증 볼수록 짜증난다. 선배는 카드식이라 깔쌈하다고 한다. 문제는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이랑 똑같이 생겼다. 글자만 조금 틀리다. 워드는 예전에 딴 거라 다르지만 새로 신청하면 똑같을 것 같다. 뒤늦었지만 인터넷에 사진 변경 신청했다. 사진이라도 달라야지.




보고 싶은 사람 만나러 갔다. 내 돈이 아닌 돈 가지고 포천 막거리 사고, 칠성 사이다 사고

아주거리를 샀다.
.
.
.

비도 추적추적 오고... 한 방울 마시지 않고 버렸던 술들 때문에 취한다.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기 위해 발걸음을 향하는 그 곳.

무릎도 아프고, 마음도 무겁다.

하지만 난 빛을 보고 있다.

희망 하나로 내일을 산다.









proftpd.conf 설정시 defaultRoot ~를 먹게 하기 위해서는

proftpd 데몬을 다시 띄워줘야 한다.

그런데 inetd 모드의 proftpd 데몬은 service xinetd restart 해서 슈퍼 데몬을

재시작해주고 standalone 모드일 경우에는 ps -ef | grep proftpd 해서 프로세서 번호를

보고 kill 명령어로 죽인 다음 다시 데몬을 띄워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어쩐지... 설정 적용이 잘 안되더라니까...







학교로 왔다. 밤새서 서버 세팅 작업 및 취미 공부를 할 것 같다.

한컴 리눅스3.1에는 quota가 없다. quota는 커널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커널 옵션에서 조절해 주면 된다고. 없을시 rpm으로 설치를 하는데... quota-3.10.xx 버젼이
한컴 3.1에 궁합이 맞았다. libwrap.so.0이 없다고 해서 www.rpmfind.net에서 7.6.30 버젼을
먼저 까니까 잘 되었다.

EXT2 시스템에만 된다는 문서가 많던데 EXT3에서도 된다. quota.user이 아니라 aquota.user만
빼고는 다 같더라.

블록 부분에서 hard에 제한을 걸어 두니까 테스트한 결과 VI로 편집시 용량이 초과되니까
disk full.... 어쩌구 한다.







1.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실제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즉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미리 징수해서 이것을 납부하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가 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납세의무자와 부담하는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2)간단한 부가가치세 계산
예를 들어
55,000원에 상품을 매입하고 110,000원에 상품을 매출하였다. 택배비(3,300원), 카드결제 수수료3.85%(4,235원)이 경비로 지출되었다.
각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부가되어 있으므로 매출 110,000원*10%/110% 를 하면
10,000원이 매출로 인해 내야될 부가가치세 입니다.
매입이나 기타 경비에 이러한 계산으로 하면
매입에 따라 돌려받아야할 부가가치세 55,000*10%/110%= 5,000원
택배비 지출에 따라 돌려받아야할 부가가치세 3,300*10%/110%=300원
수수료 지출에 따라 돌려받아야할 부가가치세 4,235*10%/110%=385원
10,000원(매출세액)-5,685원(매입세액)=4,315원(납부세액)
만약에 매입세액이 커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이것은 환급세액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3)부가가치세 계산법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계산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Invoice method)으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할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론상으로는 매입세액을 전부공제해 주어야 하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Tax Invoice)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따라서 사업경비 지출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돌려주는 10%를 받을 근거가 없어 집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4)과세기간
매일매일 모든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과세기간을 정해서 신고한다. 1년을 다음과 같이 제1기와 제 2기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한
1기
1월1일 ~6월 30일
7월1일~7월25일
2기
7월 1일 ~12월31일
익년 1월1일 ~1월25일




5)일반 과세자(개인)
매입 세금계산서의 수취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서 받으세요.
-2004년 7월1일부터 카드매출전표로도 매입금계산서가 됨
(단 거래상대방이 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계산서가 됨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시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영수증이라도 받으시면 소득세 계산시 유리합니다. 영수증은 5만원 이하 금액으로 받으세요.(즉 20만원어치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 5만원짜리 4장으로 받으세요.)
- 사실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모든 매출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며 사업형태나 매출에 따라 매입을 추정 인정해 주는 선이 있습니다.(소득세에서 자세히 설명)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고객이 있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2004년 7월1일부터 카드매출전표로도 부가가치세신고가 가능하니 현금결제에 대해서만 발행하세요.
- 카페24 쇼핑몰솔루션 상점관리 > 상점운영정보 > 세금계산서 발행 설정을 하시면 편리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
홍길동씨는 1월1일부터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거래사항은 다음과 같을 때 7월25일 날의 신고액은?

1. 현금 매출액 300,000원 카드매출액 1,000,000원
2. 세금계산서 교부 금액 110,000원(공급가액 100,000 + 매출부가가치세 10,000원)
3. 상품매입을 하면서 1월1일~6월31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 770,000원
700,000원 공급가액+ 70,000원 매입부가가치세
4. 택배비 55,000원 지출 (50,000원 공급가액+ 5,000원 매입부가가치세)
5. 카드 결제 수수료 38,500원 ( 35,000원 공급가액 +3,500원 매입부가가치세)
6. 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로 1만원 세액 공제 받음 (카드 매출액 1,000,000원*1%=10,000원)


해설)
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 부가가치세 10,000
1,300,000(현금매출액 + 카드매출액)-110,000(세금계산서 발행분)=1,190,000
1,190,000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므로 1,190,000*10/110 이 부가가치세 이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의 부가가치세는 108,181이고 공급가액 1,081,819
⑧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은 700,000+50,000+35,000=785,000 부가가치세는 78,500
(16) 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액 10,000
(21) 납부할 세액 29,681원
[별지 제12호 서식] (2005. 3. 11. 개정) (1장 앞쪽)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
□ 영세율등 조기환급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2005 년 1 기 ( 1 월 1 일 ∼ 6 월 30 일)
(법 인 명)
길동상사
(대표자명)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01 ─ 01 ─11111
민(법인)
등 록 번 호
300000-000000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1] 신 고 내 용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100,000
10/100
10,000
기타
1,081,819
10/100
108,181
세금계산서교부분
0/100
기타
0/100
예정신고누락분
대손세액가감
합계
1,181,819
118,181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785,000
78,500
고정자산매입
예정신고누락분
기타공제매입세액
합계(⑧+⑨+⑩+⑪)
78,500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차감계(⑫-⑬)
78,500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 - 매 입 세 액 ㉯)
39,681
경감ž공제세액
기타공제ㆍ경감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16)
10,000
합계
(17)
10,000
예정신고미환급세액
(18)
예정고지세액
(19)
가산세액계
(20)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21)
29,681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3]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4]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2005년 7월 25 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업종코드
금액
(22)소매
의류
1,181,819
(23)
(24)
(25)수입금액제외
(26) 합 계
비 서 류
뒤쪽참조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간이 과세자(개인)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점
1.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로 일반 판매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제조업은 적용배제 됨.(소매업만 영위해야 함)
3. 납부세액= 공급대가X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20%) X 10%
(공급대가의 2%로 일반과세자 보다 작음)
4. 매입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20%)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10%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면 영수증만 받으세요)
5.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교부함
6. 당해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없다
(단, 신고의무는 있으므로 꼭 신고해야 함)
7. 납부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커도 환급은 없다


)
이순신씨는 1월1일부터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거래사항은 다음과 같을 때 7월25일 날의 신고액은?

1. 현금 매출액 100,000원 카드매출액 1,000,000원
2. 상품매입을 하면서 1월1일~6월31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 550,000원
500,000원 공급가액+ 50,000원 매입부가가치세
4. 택배비 33,000원 지출 (30,000원 공급가액+ 3,000원 매입부가가치세)
5. 카드 결제 수수료 38,500원 ( 35,000원 공급가액 +3,500원 매입부가가치세)
6. 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로 1만원 세액 공제 받음 (카드 매출액 1,000,000원*1%=10,000원)


해설)
1,100,000(현금매출액 + 카드매출액)*부가가치율 20%*세율 10%=22,000원
⑦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합은 50,000+3,000+3,500=56,500 원
공제액은 56,500*20%=11,300원
⑪ 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액 10,000
⑮ 납부할 세액 700원
* 6개월간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므로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별지 제20호의 7 서식] (2005. 3. 11. 개정) (앞쪽)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확정
□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2005년 1기 (1월 1일 ∼ 6월 30일)
상호
순신상사
성명
(대표자명)
이순신
사업자등록번호
118-00-00000
주민등록번호
400000-0000000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1] 신 고 내 용
부가가치율
과세
출세액
제조업, 소매업,
전기 ž 가스 및 수도사업
1,100,000
20/100
10/100
22,00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 žžž 어업, 기타 서비스업
30/100
10/100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ž 창고 및 통신업
40/100
10/100
영 세 율 적 용 분
0/100
재 고 납 부 세 액
1,100,000
22,000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56,500
뒤쪽참조
11,300
제 매 입 세 액 공 제
자 신 고 세 액 공 제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0,000
가산세계
뒤쪽 참조
21,300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700
[2] 과 세 표 준 명 세
종 코 드
(16)
소매
의류
1,100,000
(17)
(18)
기타(수입금액제외분)
(19)
합계
[3] 면 세 수 입 금 액
종 코 드
(20)
(21)
(22)
합계
[4]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5]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2005년 7 월 25 일
신고인 이순신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
서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4.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5.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6. 기타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면세 사업자
쇼핑몰사업자 중에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쇼핑몰은 미가공식료품(농,축,수,임산물)과 국내생산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입니다.
, 쌀 사과 배 귤 꽃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8) 예정 신고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초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정하여 과세기간 중에 미리 신고, 나부하도록 하는 예정신고 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한
1기예정
1월1일 ~3월 31일
4월1일~4월25일
2기예정
7월 1일 ~9월30일
10월1일 ~10월25일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영 64⑥)
·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자
-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18 ② 단서, 영64⑤)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2004년 1기 이후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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