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국제 전화랑 팩시밀리는 100% 도청 가능.

--국외여행자 수칙--
 
나는 공무국외여행을 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인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한다.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국익을 위하여 공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긴급사태 발생시 신변안전을 위하여 여행국 주재 한국공관에 협조를 요청하며, 특히 특정국 여행시 신변안전에 철저를 기한다.
 
공무수행상 비밀, 대외비 문서 또는 자료를 휴대하지 않고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귀국 후 즉시 보안담당관의 반납확인을 받는다.
 
대표단 단체출장시에는 보안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참 자료는 현지공관 또는 무역관에 위탁 보관한다.
 
국제전화 및 팩시밀리 통신은 100% 도청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부와 연락시 업무와 관련된 기밀사항은 현지공관과 협조하여 보안대책이 강구된 외교통신망을 이용한다.
, 현지공관이 없거나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무역관 데이터통신망을 이용한다.
 
공무국외여행에서 얻은 지식은 업무수행에 충실히 활용하며,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공무 이외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후 20일 이내에 복명서를 결재권자에게, 30일 이상 여행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총무과에 1, 총무처(정부기록보존소)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중 비밀대외비 사항은 보안관리 규정의 절차에 의거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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