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9일 월요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구분안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구분안내
-출처: 금융위원회 기업금융나들목
http://www.smefn.or.kr/gs04/guide/enterdefine.jsp
기업규모별 분류기준
1.        중소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2) 동법 시행령 규정(3) 기준
해당업종(분류기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300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B, F, H)
상시 근로자 300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J, N, M, Q)
상시 근로자 300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농업, 전기, 가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A, D, G, I, K, R)
상시 근로자 200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폐기물 처리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기타서비스업 (E, P, S)
상시 근로자 100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50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o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경우,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유예기간 3)
o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중견기업 분류
§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30% 이상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  직전 3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 5백억원 이상
§  관계회사 합산 근로자수, 자본금,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중견기업
o    산업발전법(10조의2) 동법 시행령(3조의2) 의함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연금업(65), 금융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3.        대기업
o    중소 중견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
중견기업의 개념
1.        정의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2.        중견기업 판단기준
o    원칙적으로, 분야별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3) 경과 중견기업으로 분류
분야별 중소기업 졸업기준
기준
해당업종
적용시기
상시근로자수 300 이상이고
자본금 80억원 초과
제조업
기준 충족 다음해부터 3
상시근로자수 300 이상이고
자본금 30억원 초과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명이상이고
매출액 300억원 초과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사업
상시근로자수 200명이상이고
매출 200억원 초과
농업, 임업 어업,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산업
상시근로자수 100 이상이고
매출 100억원 초과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기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 이상이고
매출 50억원 초과
부동산업 임대업
상시근로자수 1,000 이상
모든 업종
해당즉시
자산 5,000억원 이상
모든 업종
해당즉시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모든 업종
2012
3 평균매출 1,500억원 이상
모든 업종
2012
자산 5,000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
모든 업종
해당즉시
관계회사 제도
모든 업종
2011
o    <참고> 분야별 중소기업 졸업기준
o    *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제외
o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견기업으로 진입
§  상시근로자 1,000 이상 또는 3년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 기업이 30%이상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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