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구분안내
-출처: 금융위원회 기업금융나들목
http://www.smefn.or.kr/gs04/guide/enterdefin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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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분류기준
1.
중소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제3조)상 기준
해당업종(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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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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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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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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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건설업, 운수업 (B, F,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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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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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등(J, N, M,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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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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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전기, 가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등 (A, D, G, I,
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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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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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E, P,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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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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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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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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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유예기간 3년)
o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중견기업 분류
§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30% 이상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
§ 관계회사 합산 근로자수, 자본금,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중견기업
o
산업발전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3조의2)에 의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3.
대기업
o
중소 및 중견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
중견기업의 개념
1.
정의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2.
중견기업 판단기준
o
원칙적으로, 각 분야별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3년) 경과 후 중견기업으로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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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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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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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80억원 초과 |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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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 다음해부터 3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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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30억원 초과 |
광업, 건설업, 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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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300명이상이고
매출액 300억원 초과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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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200명이상이고
매출 200억원 초과 |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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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이고
매출 100억원 초과 |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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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고
매출 50억원 초과 |
부동산업 및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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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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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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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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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0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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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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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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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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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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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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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매출 1,5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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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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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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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000억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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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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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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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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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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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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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참고> 분야별 중소기업 졸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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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제외
o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견기업으로 진입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또는 3년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 및 그 기업이 30%이상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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